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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7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24. 1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 '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더 이상 외상술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려고 위협하며 “씨팔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