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7.경 Z으로부터 PC방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 등을 공급받은 후 합계 75,769,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1. 9.경 Z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잠적하여 2012. 1. 17.경 기소중지 처분되었다가 소재 발견되어 2012. 7. 2.경 사건이 재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경 Z에게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Z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AA에게 위와 같은 컴퓨터 등에 관한 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B과 연인관계이고, AB은 2012. 1. 20.경 부산시 금정구 AC에 관하여 AD과의 사이에서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 임차기간 24개월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AE’ PC방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Z과 형사합의를 하기 위하여 담보 명목으로 위 AB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AB으로부터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입수하지 못하자 이를 임의로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산시 금정구 AC 3F’, 용도란에 ‘PC방’,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월세금 란에 ‘칠십오만원정’, 전세 기한을 ‘24개월’, 임대인란에 ‘주소 부산시 남구 AF, 주민등록번호 AG, 성명 AD’, 임차인란에 '주소 부산광역시 금곡대로 AH아파트 209동 1006호, 주민등록번호 AI, 성명 AB'이라고 기재한 후 A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