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5 2016고정49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D 2006년식 미니쿠퍼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1,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2014. 9. 14.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1,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0. 14:00경 위 ‘C’에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장 대출계약체결 날짜 수정에 대한)
1. 고소장, 채무자원장 등, 자동차등록원부,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