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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24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10. 17:35 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피해자 D(43 세) 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에 피고 인의 전동 스쿠터가 파손되고 충전 코드가 잘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한 것으로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총길이 약 80센티미터, 알루미늄 재질)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야구 방망이로 휴대폰을 내리쳐 수리비 약 13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엘지 휴대폰 1대의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및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369 조, 제 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거동 불편한 고령의 노인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구 방망이를 휴대한 이유도 가해보다는 방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