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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2950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미오테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