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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20노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1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2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몰수, 수강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1번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