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31.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에서 불상의 펜을 이용하여 현대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의 성 명란에 ’D‘, 휴대 전 화란에 ’E‘, 자택 주소 란에 ’ 대전시 중구 F 가동 301호‘, 신청인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대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유치상담사 G에게 위조한 현대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에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러시 앤 캐쉬 대출거래 계약서를 피해자 아프로 파이 낸 션 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당일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즈 사랑 대출거래 계약서를 피해자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당일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에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K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