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1구합1499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A 주식회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2011. 8. 18.
2011. 9.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테인리스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4. 16. 피고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사업 계획(이하 '이 사건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같은 해 5, 25.경 피고로부터 위 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다음, 같은 해 9. 3.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완료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0. 12. 7. 피고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3.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급규정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된 B, C과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된 D은 근로자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용환경 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4호증, 을 1, 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2010. 1.부터 2010. 3.까지) 동안 원고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수는 동일하게 10명이고, 이 사건 개선계획서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2010. 4. 30.부터 2010. 8. 까지)의 원고 회사 근로자 중 E가 2010. 4. 21., F가 2010. 5. 31.경, G이 2010. 6. 30. 각 퇴사하였고, C이 2010. 6. 3.경, D이 2010. 8. 19.경 각 입사하였다. 고용환경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 (2010. 9.부터 2010. 11.까지)동안 원고 회사 근로자 중 H이 2010. 10. 31.경 퇴사하였고, 이 2010. 9. 13.경, J이 2010. 9. 28.경, K이 2010. 10. 27.경 각 입사하였다.
2) D은 2010. 8. 19. 입사하였으나, E, F, G의 대체 근로자일 뿐이므로 이를 증가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제외하였고, 이 사건 지원금은 고용환경 개선으로 고용기회가 확대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증가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 B는 2007. 1. 28.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07. 1. 29. 재입사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면서 일시적으로 퇴사 및 입사처리 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퇴직하였다가 다시 재취업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B를 증가근로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며, C은 2008, 5. 29.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10. 6. 3. 다시 입사하였으나, 서울에서 2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가 재입사하여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가근로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3) 따라서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이 사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증가하였는데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D을 증가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2011. 5. 20. 지침으로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의 '증가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 중 '퇴직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인정 "하여,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계획신고서가 접수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의 증가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하기로 행정해석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퇴직근로자인 E, F, G의 대체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이 대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B, C을 증가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을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데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이 다시 입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데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퇴직하였다가 다시 재취업하여 근로자를 증가시키려는 편법 등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이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데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이 고용보험법의 취지, 그 목적 판단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다.
나) B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일시적으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하는데 제외하는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B의 경우 2007. 1. 29. 이후 계속 원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 및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에 계속 포함되어 월평균 근로자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C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을 9호증의 기재, 갑 7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C은 2005. 9. 5.부터 입사하여 2008, 5. 28.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한 후, 다시 2010. 6. 3.부터 2011. 2. 28.까지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7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2008. 5. 28.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다른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은 최종 이직 전에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가 다시 재입사한 경우로 이를 증가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위와 같이 D, B, C을 증가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경우, 을 8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7명(B를 포함하면 8명)이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의 수가 6.33명(B를 포함하면 7.33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과 제8조 제3항의 요건인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의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근로자수를 1명 이상 초과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김현덕
판사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