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25951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7.부터 2004. 8. 12.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7.부터 2004. 8. 12.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