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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534308

상속 회복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181,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고혈압, 폐암, 뇌경색증 등의 질환으로 F병원, G병원, H요양병원, I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6. 23.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소외 J과 배우자로서 고인의 병원치료를 도왔던 피고가 있다.

나.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흥새마을금고 온라인보통예탁금계좌(계좌번호 K)에 2,685,784원의 잔고가 있었고, 2015. 10.경 소외 L과 사이에 광주 서구 M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

다. 한편 고인은 생전에 그 소유인 광주 서구 N 소재 주택을 대금 2억 2,800만 원에 처분하였는데, 그 중 1억 600만 원은 피고가 매수한 광주 북구 O건물 P호의 매매대금에 충당되었다. 라.

원고들은 고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각 2,500만 원씩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고인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고인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재산회복 및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에게 지급될 고인의 상속재산을 일방적으로 점유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매수한 광주 북구 O건물 P호의 매매대금은 고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고, 광주 서구 M 소재 주택의 보증금 4,000만 원 역시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