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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부산지방법원 2014 고단 9328 사건( 이하 ‘ 제 1 사건’ 이라 한다) 의 범죄사실 제 1 항( 이하 ‘ 제 1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D를 협박하거나, 원심 판시 부산지방법원 2015 고단 2303 사건( 이하 ‘ 제 2 사건’ 이라 한다) 의 범죄사실 제 4 항( 이하 ‘ 제 2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2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제 1, 2 부인 부분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 1 부인 부분에 사용된 부엌칼에 대하여 “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왔더니 주인인 피해자 D가 출입문에 못질을 했는지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옥상 물탱크 옆에 두었던 녹슨 칼을 가지고 와서 출입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위 피해자가 찾아와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왜 출입문에 못질을 하였는지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제 1 사건의 증거기록 80 쪽), ③ 한편, 피고인은 제 2 부인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 집주인( 피해자 D) 이 찾아올 때마다 시비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월세 문제로 경찰에 신고된 적도 한 번도 없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제 2 사건의 증거기록 44 쪽), 검찰에서는 “ 피해자 D가 칼을 들고 와서 피고인에게 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