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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나2661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9. 1. 16:35경 서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에 원고 차량의 왼편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620,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 9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에 양보하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를 다 지나가기도 전에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소로에서 진행 중인 원고 차량이 대로에서 진행 중인 피고 차량에 양보하여야 함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70% 이상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선행 차량을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정지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직진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부위는 왼쪽 뒤 펜더 부분이고, 피고 차량의 파손부위는 앞 범퍼 부분인 점, ③ 위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