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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2 2020가단85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8.11.부터 2019.9.30.까지는 연 12%,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