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나634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H은 2014. 1. 3. 피고 소유인 인천 옹진군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 J으로부터 가설재(아시바)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그 무렵 거래처인 K으로부터 단관 등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임차하여 설치하였다.

H은 2014. 7.경 K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2. 원고, L, M, N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위 지상의 수목, 건물, 관련 부속물 일체를 대금 5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7. 이후 일자불상경 현장소장 O에게 건물신축공사 완료 후 이 사건 가설재를 처분하여 경비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하여 이 사건 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하게 하였다. 라.

H은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2411호로 원고, 피고, L, M 및 N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H 소유의 이 사건 가설재를 H의 동의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설재 가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설재를 매각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 L, M 및 N(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가설재의 반환을 거부하였거나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H은 2017. 8.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원고 등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나6448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8다242918호로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