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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을 취급하였다.

(1) 2015. 12. 2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1. 경 점심 무렵 B로 하여금 김포시 F 모델하우스 근처에 있는 농협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40 경 위 F 모델하우스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하여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2015. 12. 27.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7. 23:00 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 모텔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12. 28.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8. 09:00 경 청주시 상당구 I, 303호에 있는 J의 집에서 J으로부터 각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 11. 23:00 경 서울시 강서구 소재 강서 구청 부근 복 개천 노상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비서인 B에게 “J 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는데, 지금 회사에 중요한 시기이니 나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1. 12. 09:30 경 청주시 청원 구 2 순환로 168에 있는 충북지방 경찰청 K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L에게 필로폰을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