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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9 2015고단30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7:4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3 층 찜질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다가가 음 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음 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