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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8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X에게 편취 금 2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위 콜 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 금을 전달하게 하는 ‘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송금하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 ‘D’, ‘E’ 등 성명 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 환전, 가상 화폐, 기업 탈세 등과 관련해 거래처 고객들을 만 나 돈을 전달 받고 이를 송금해 주면 수당을 챙겨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 피 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7. 8.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 통장이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보유한 예금자산이 범죄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 관리 책’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4 경 부산 금정구 Y, Z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