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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30 2016고단16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2016. 4. 6.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바다스토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고, 심의를 받은 정산창 외에 별도의 정산창을 이용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배경화면에 일정한 패턴의 영상이 연출되면 일정 점수가 별도의 정산창(이하 ‘숨겨진 정산창’이라고 함)에 가산되고,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 보드 버튼 3개를 일정한 순서(2-3-3-2-2-3-1)로 누르면 정산 버튼을 1회 눌렀을 때 나타나는 정산창과 다른 숨겨진 정산창이 바탕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및 게임설명서

1. 각 사진(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불법게임물 등 이용제공 범죄군의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특별양형인자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사행성 조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