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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9 2013나44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종중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종중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R 29세손인 S을 공동선조로 하여 조상에 대한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 대구 북구 T 임야 67,4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3. 9. 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 나.

피고 종중의 회장이던 C(제1심 공동피고)는 2000. 12. 16. 총무인 피고 E와 각 지역의 대표 임원 등 7 ~ 8명을 대구 수성구 소재 ‘U식당’에 모이게 한 다음, 전직 총무로부터 넘겨받은 7,000만 원 정도의 예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논의하였다.

그런데 C는 실제로는 종중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원인 V, I, 피고 D, E, M(1954년생), H, J, K, L, G(1952년생)가 2000. 12. 16. 경산시 AF에 있는 아파트에서 개최된 피고 종중의 총회에 참석하여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되 피고 D에게 그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허위의 종중 회의록(갑 제3호증)을 작성하였다.

다. C는 위 종중 회의록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1. 1. 30. 접수 제3559호로 2001.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1. 3. 22. 두레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두레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위 북대구등기소 2001. 3. 22. 접수 제13172호)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C로부터 담보조로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2. 7. 10. 접수 제44282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고, 2002. 6. 7.부터 2002. 9. 6.까지 C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C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