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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25 2018고단1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폭행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21.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27. 07:20 경 전 남 장흥군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의 주거지 겸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남편 D( 장 흥 교도소 교도관 )를 만날 생각으로 잠긴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수차례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구부러뜨리고 문을 연 뒤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내실까지 침입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E( 남, 50세, 위 C의 동생) 이 퇴거를 요청하면서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자 “D 주임 (D) 나오라 고 해!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 및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촬영,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손괴된 물건 및 식당 내부 촬영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폭력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