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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3나53573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구미시에 소재한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구미지부 J 지회(이하 ‘J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며, 원고들의 J 노조에서의 각 직위는 아래 아.

항 기재 표와 같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2010.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