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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7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78』

1. 2012. 3. 20.경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0. 16: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유흥가 골목을 도보로 다니면서 "안마마시지, 초이스가능, 20대아가씨다수보유, 수면실완비, B" 라고 기재된 2종의 명함전단지 약 100장 정도를 주차된 차량유리에 꽂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 2012. 7. 19.경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유흥가 골목을 도보로 다니면서 "안마마시지, 초이스가능, 20대아가씨 다수보유, 수면실완비, B" 라고 기재된 2종의 명함전단지 약 100장 정도를 주차된 차량유리에 꽂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013고정800』

3. 2012. 11. 2.경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업소 밀집 지역 일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지를 하루 평균 약 1천장씩 배포해오던 중, 2012. 11. 2. 20:00경 청소년 등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3 앞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터키 안마 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20대 아가씨와 애인모드 풀서비스. C”라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광고 전단지(가로5cm , 세로9cm ) 30여장을 주차된 차량 창문틀에 꽂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3고정77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단지(A), 전단지 배포사진 등(수사기록 제19면), 전단지 배포 사진(수사기록 제26면) [판시 제3 사실, 2013고정8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