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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9 2018나1353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임야 중 일부(8,595분의 115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9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76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20만 원은 2017. 4.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98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울산 울주군 C 임야 중 573분의 254 지분에 관하여 2017. 6. 30. 국(처분청 울산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이 사건 압류등기 말소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2017. 10.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17.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