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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4 2014고단1624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고철 처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2851]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02. 7. 15.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0,259,960원, ② 2003. 12. 6.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0,550,4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전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5,177,340원, ② 같은 근로자 J의 퇴직금 20,049,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작성의 각 진정서, 근로(연봉)계약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임금체불내역, 연차수당퇴직금 지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해당 근로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