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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91 판결

[주차장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제2항 ), 정식재판의 청구가 그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55조 제1항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2006. 6. 1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공소외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인 7일을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제1심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정식재판청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유죄의 본안판결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무죄의 본안판결을 하였으니,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에는 정식재판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제1심판결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