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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08.09 2018가단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가소3777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집ㆍ배송 운임정산금액은 총 1,616,000원이고, 스캐너 구입비 350,000원과 피고의 대체인력 채용시까지 발생한 용차손해 1,142,700원을 차감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123,300원에 불과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436,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주문 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