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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2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경 대전 중구 대흥동 496-1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08. 1. 25. 고소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인형뽑기 사업을 준비하면서 C이 이미 설치해 놓은 인형뽑기 기계 12대를 C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기계대금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인형뽑기 기계 12대를 인도하여 피고인이 인형뽑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은 인형뽑기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자 C에게 위 인형뽑기 기계의 처분을 의뢰하였는데, 의뢰를 받은 C이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도 파악되지 않자 C을 고소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 단지 그의 소 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