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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고, 또한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20:28 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태전동 592-3를 경유한 뒤,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312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9. 20:28 경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312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20:28 경 대구 북구에 있는 강북 화성 파크 드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암 교 방면에서 태전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위 도로의 태 전 삼거리 방면에서 구 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