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07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의 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단을 증거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