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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7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5. 04:00 경 수원시 영통구 C 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돌집게( 속칭 ‘ 우 인치’) 1개, 밀 바 1개 등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E 로 디 우스 차량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4. 22. 04:20 경 위 ‘C 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물의 4 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용접기 1개, 커터 기 1개, 그라인더 1개, 탁상 드릴 머신 1개, 공사용 스킨 1개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E 로 디 우스 차량에 싣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5. 13. 04:13 경 위 ‘C 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물의 3 층 및 5 층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커팅 기 1개, 소형 사다리 2개, 대 타 카 1개, 422 타 카 1개 등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E 로 디 우스 차량에 싣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해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수회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