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공소사실 제 1 항 피고인이 작성한 글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E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E과 관련 없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 다음’ 사이트의 ‘B’ 카페에 ’C‘,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카페회원이고, 피해자 E은 F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3. 01:38 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109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자신의 닉네임 ‘C’ 로 접속한 후, ‘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라는 제목으로 “ ( 중략).. ㅎㅎㅎ 저기 사진을 보니/ 내가 누구에게 제보 받은, 부정 수급자 두 명에, 태국 해외 원정성 매매 갔던 사람까지 있구나
오 ~ 하느님이시여! H를 이젠 막가게 만드는군요.
나머지 인물들도 누구인지 모르지만 피해자가 맞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 중략) 다음 차례 누꼬 태국 여자와 화상 채팅으로 거시기까지 보여주며, 눈이 맞아서 나이 환갑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력이 좋아서 ~! 태국까지 가서 해외성 매매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둘이 서 결혼 약속했는가
ㅎㅎㅎ 우습다 구청관계자도 웃을 거야! 이런 사람이 F라고 하네요
( 태국 출국사실은 구청에서 조사 중입니다.)
확인되면 제가 다시 까겠습니다! .
허나, 뮈 시기 000 씨는 도덕적 해이가 엄청나다!!! 자격자 체가 없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태국 여성과 화상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태국에 가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