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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2 2017고단161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D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7 세) 는 식생 옹벽 블럭( 옹벽 보강 토) 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러 온 F 25 톤 화물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8:4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의 붐 대 끝에 지게 발을 장착한 후 굴삭기를 조종하여 지게 발로 피해자의 F 25 톤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식생 옹벽 블럭( 가로 1m, 폭 70cm, 높이 50cm, 무게 360kg) 들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와 같은 하차 작업을 하기 위해 위 화물차에 3 층으로 놓여 있던 수십 개의 식생 옹벽 블럭들에 대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는 식생 옹벽 블럭들 사이에 또는 굴삭기의 지게 발과 다른 식생 옹벽 블럭들 사이에 충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굴삭기를 정확하게 조종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굴삭기 붐 대 끝에 장착되어 있던 지게 발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식생 옹벽 블럭 밑에 밀어 넣고 들어 올리면서 그 옆에 세워 져 있던 다른 식생 옹벽 블럭들을 건드린 과실로 충격을 받은 식생 옹벽 블럭 2개가 화물차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 서 있었던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1 경 흉곽 타박상 및 늑골 골절로 인한 심 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