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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14 2013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1:50경 위 차를 거제시 고현동 소재 덕산2차아파트 입구 도로상을 중앙초교쪽에서 아파트 안쪽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한 다음 전반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함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정차 후 출발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수리비 321,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물피도주)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