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0 2019가단8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12398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2010. 1. 2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12398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2010. 1. 20.자 조정조서에 의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