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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4.2. 선고 2014고단143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14고단14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박민희(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4.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시조카로서 C와 3촌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의 남편인 D이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함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와 그 위에 미등기 상태로 일반 건축물대장에만 C 명의로 소유권자가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자신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D으로 하여금 C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예금통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교부받게 하였다.

1. 인감증명 위임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6. 18.경 김제시 신풍동 소재 신풍동 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소란에 '김제시 F', 발급 통수란에 '2통', 사용 용도란에 '부동산 매도용', 위임사유란에 '업무상', 관계란에 '조카'라고 기재하고, 일자란에 '2012. 6. 1.', 위 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김제시 I'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은 사유로 교부받아 놓았던 C의 도장을 D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풍동 동사무소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았다.

3.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위임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18.경 김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부동산 표시란에 '김제시K, H, 1동, 조적조(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97.49m, 2층 65.76m, 부속건물 조적조(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화장실 9.5m,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보존', 신청인란에 'C, 김제시 L'이라고 인쇄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은 사유로 교부받아 놓았던 C의 도장을 D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보존등기 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2012. 6, 21.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보존등기 신청에 관한 위임장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제등기소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8.경 김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부동산 표시란에 '김제시, K, H, 1동, 조적조(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97.49m, 2층 65.76m, 부속건물 조적조(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화장실 9.5m,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신청인란에 'C, 김제시 L'이라고 인쇄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은 사유로 교부받아 놓았던 C의 도장을 D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2012. 6, 21.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위임장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제등기소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6. 21.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등기소에서, 사실은 김제시 K, H, 1동을 그 소유자 C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J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C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김제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위 부동산의 건물등기부에 E 앞으로 2012.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소유권보존등기 위임장,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위조된 소유권이전등기 위 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1. D 치매 치료 내역서

1. 수사보고(J, M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D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민사소송 등을 거쳐 E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등 위 부동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피고인과 C 사이의 법률적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정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