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10 2017가단2076
공탁출급권양도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별로,
가. 피고 B, C, D, E은 별지 공탁내역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V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는 별지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각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V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자. 기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