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10 2020가단1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99.93㎡를 인도하고,
나. 3,6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99.93㎡를 인도하고,
나. 3,6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