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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2015. 1.경 피해자 E로부터 서울 마포구 F, G 토지 및 건물(이하 ‘H 부동산’) 중 I(대표이사 J, 이하 ‘I’) 지분을 9억 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I의 매도호가는 12억 원이어서 3억 원 차이가 나자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K 내지 L 토지(이하 ’양평 토지‘)의 시세가 8억 원 상당인데 5억 원에 매물이 나왔으니, 양평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위 I 소유 지분과 교환하고 차액 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평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므로 계약금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양평 토지의 실 매수가는 4억 3,320만 원(공소사실의 4억 3,2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고쳐 인정함)이고 계약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평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 주장: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양평 토지 계약금이 3,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는 N을 통해 양평 토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다른 중개업자들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판단: 양평 토지 매매대금은 4억 3,320만 원이고, 계약금은 3,000만 원이다(증거목록 16번 .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평 토지 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