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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53470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797,110원 및 그 중 3,496,478원에 대하여 2012. 8. 1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16.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기한을 2013. 12. 16.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이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연체함에 따라 2012. 3. 1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2. 4. 1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2. 8. 13.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4,324,195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피고 A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3,496,478원이 구상원금으로 남았다.

(3) 한편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관하여 피고B과사이에2014.5.9.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수령은 없이 2014. 5. 19. 피고B에게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5. 19. 접수 제12519호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포함한 8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24,710,002원의 채무에 관하여 신용회복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B에 대하여 4,000만 원, 원고에 대하여 3,496,478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