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3층에서 ‘C 상호의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1:30경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404호 ‘D’ 사무실 내, 외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 F이 운영하는 ‘G학원’ 입구 부근에 세워둔 홍보용 이젤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흉곽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인 F, 동 건물 관리소장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된 피해자를 상대로 ‘임마, 이새끼야, 놀고 자빠졌네, 새끼야, 쥐새끼 같은 놈의 새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수 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5.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마, 이새끼야, 놀고 자빠졌네, 새끼야, 쥐새끼 같은 놈의 새끼, 씨발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행위를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고소장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 계산서 등
1. 현장사진
1. cctv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