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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8 2017고단1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313 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같은 날 14:40 경 같은 구 관 평로 307에 있는 아 벤스 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음, 동종 음주 운전 전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