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6. 4. 8. 구속기소) 과 함께 2015. 6. 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오게 한 후 이를 C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과 E에게 “ 통 장 1개를 만들어 오면 20만원을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 오라 ”라고 말하였다.

1. D 명의의 접근 매체 양수 및 양도 피고인은 2015. 6. 경 대구 북구에 있는 칠 곡 그린빌 4 단지 앞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F) 1개 및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B에게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통장 1개 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위 D 명의의 위 통장 1개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D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2. E 명의의 접근 매체 양수 및 양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 경 대구 북구 칠 곡에 있는 국민은행 칠 곡 운 암 점 부근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G) 1개 및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B은 2015. 6. 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통장 1개 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위 E 명의의 통장 1개 및 연결된 현금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