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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66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1. 18.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