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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879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0. 19. 20:39경 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남단 부근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3차선을 주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던 도중 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2019. 3. 5. 피보험자에게 840,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1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이 다소 먼저 차선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미 차선을 변경한 후 직진하던 도중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추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8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금 액수의 산정 따라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30,000원 = 총 손해액 1,050,000원 ×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80% - 자기부담금 21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