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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피고인의 주취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