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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나6464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C 외 7 필지 지상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2017. 6. 11.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업무 비 항목 중 직무 수당 내역으로 총무이사 및 행정이사를 제외한 이사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운영비 예산( 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이사에게 업무추진 비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16. 8. 13.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1. 2. 원고에게 ‘2017. 1. 1. 자로 원고의 이사 직을 사임한다’ 는 내용의 사임 서를 제출하였다.

라.

D은 2017. 8. 11. 경 원고에게 ‘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2017. 4. 25. 자로 원고의 이사 직을 사임하며, 이사 직 사임 일까지의 미 수령 업무 비를 피고에게 조합에서 재건축업무를 보는 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그 수령 및 사용을 위임하였다’ 는 내용으로 업무 비 수령 및 위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D에게 지급된 2017년 1월부터 2017. 4. 25.까지의 업무 비 합계 1,150,000원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 10, 12, 15, 1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D이 원고의 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조합의 직원에게 D의 업무추진 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D으로부터 위 돈을 조합 업무 진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위임 받아 수령한 1,150,000원을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 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