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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0 2014노329

준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기간 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유가보조금을 함부로 소비함으로써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공론화되어 범법행위가 근절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근 다수의 영세한 염전에서 좀처럼 노동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위법행위가 묵인되어 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도 지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과 횡령한 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후견인 복지전문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