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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06 2013고정6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11:45경 평택시 C 소재 논메우기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D에게 후진으로 들어오라는 유도신호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들어온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에 넘어트리고,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눈 부위를 때리며, 주변에 있던 돌멩이 조각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불안반응 증세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안경 렌즈 한 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각 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