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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나366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전대여 등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게 사남농업협동조합이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등기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청한 임의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244,340,43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 및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등을 포함하여 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여일로부터 6개월 뒤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다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부동산 소유권이전 1) 원고는 2013. 4.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등기 부동산 및 위 각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을 26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시설물로 별지 목록 제4, 6, 10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 제13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등기 부동산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있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44,340,43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등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기존 근저당권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기존 근저당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