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398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4,886원과 그 중 4,045,71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4,886원과 그 중 4,045,71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