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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398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4,886원과 그 중 4,045,71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